미국ITC(국제무역위원회)가 현지시간 16일 대웅제약의 보톨리눔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해 관세법 위반으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 예비판결과 달리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님을 판단했지만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음을 환영한다. 사실상 승소로 판단한다"면서도 수입금지 조치에는 즉시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엘러간의 독점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했다"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면서도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은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 대한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ITC의 최종판결로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번 최종판결로 보톨리눔톡신 기업간 소송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게 됐다. 대웅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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