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톨리눔톡신 메디톡신주의 제조, 판매, 사용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령한바 있다.

메디톡스는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0일에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2019년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던 A모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에 근거한다.

제보 내용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 차례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제조, 판매, 사용의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금은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만큼 식약처 처분 근거 조항인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2017년 4월 이후 제조됐으며 2016년과 2018년의 식약처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9년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조치와 보톨리눔톡신의 균주 소송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메디톡스는 "美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은 6월 5일 ITC의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차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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