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실려온 급성 알레르기 환자에는 확진없이도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한다."

미국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ACAAI) 전문가위원회가 지난 6일 Annals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에 이같이 발표했다.

NIAID 기준 미달해도 투여해야

아나필락시 등 급성 알레르기 반응은 전신성이면서 치사성인 만큼 응급의료진이 대응하기 까다롭다.

ACAAI는 2014년 11월 알레르기 및 응급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응급실의 알레르기 과민반응 치료의 문제와 치료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①신속·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②초기 대응시 에피네프린 투여 빈도가 낮고 ③적절한 추적관찰하기 어렵다-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이에 근거해 응급실 이송 환자에서 급성 알레르기로 의심되면 미국립알레르기감염증연구소(NIAID)/음식 알레르기아나필락시네트워크(FAAN)의 진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증으로 급속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도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한다. 따라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하는 모든 환자가 NIAID/FAAN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증이라도 일부 환자에는 투여 권고

위원회는 또 급성 알레르기는 경미해도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알레르기반응 중증도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증에서 중등증의 알레르기증상에 대한 치료법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증상이 경미해도 과거에 경험했던 중증 알레르기 유발 원인 물질에 노출됐다면 제1선택제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장인 미국 에모리대학 스탠리 파인먼(Stanley M. Fineman) 교수는 "에피네프린이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투여받지 않은 경우의 결과가 불필요하지만 투여한 경우의 결과 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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