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공단은 10일 KT&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제조사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보건협회 등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항소심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공개입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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