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에 총 4억원을 투입한다.

공단은 26일 흡연피해 소송 대리인 선임 공고를 통해 선정된 법무법인에 착수금 13,790만원, 성공보수 27,58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성공 보수는 승소율 4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법무법인의 지원 자격으로는 유사 소송 경험한 법무법인 1곳으로 법무조합, 법률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담당 변호사는 5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하며 직무 수행기간은 위임 계약 체결시부터 해당 심급 종료시 까지다.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 02-3270-9652, 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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