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4일 오전 9시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배상 규모는 537억원.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의 공단 부담금으로 산출했다.

여기에는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도 연계돼 있다.

이번 소송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30년 이상 흡연한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의 흡연자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건보 공단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인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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