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담배소송에서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흡연자의 패소가 확정된 이후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왔다.

공단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미국에서 담배소송이 흡연자의 승소로 나타난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패소한 것은 증거부족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BAT코리아,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만큼 소송진행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KT&G 혼자였지만 현재는 외국담배회사와 연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국회사의 미국 판례를 이용하면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다.

흡연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미국 스탠포드대학 로버트 프록터 교수는 "담배회사들이 흡연자의 선택을 유발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며 흡연자의 선택이 담배회사로부터 유도됐음을 시사했다.

미국 에드워드 로펌의 샤론 유뱅크스 변호사는 "어린이들은 흡연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것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담배광고가 많아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군대 의무가 담배를 그냥 나누어 주는 역사가 있었다"며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전 머카도 국장은 "담배가격을 10% 올리면 4%의 흡연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효과적인 담배가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34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면서 "현재 OECD의 평균가는 약 5천 8백원으로 최소한 이 수준까지는 돼야 흡연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홍관 회장은 "2010년까지 정부는 성인 남성의 금연율을 29%로 낮추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볼 때 6,500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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