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와 6년간 벌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간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어느 흡연자가 흡연했고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 온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국내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낸 개인흡연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과 일치해 담배회사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면서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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