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공단이 밝힌 소송제기 이유는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흡연피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규모는 공단의 빅데이터,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를 이용해 결정하며, 폐암, 후두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예상된다.

2012년 국내 사망자 267,221명 가운데 흡연이 원인인 경우는 58,155명.  흡연으로 인한 암, 심·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 진료비는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이 금액은 국민이 내는 1개월치 보험료에 해당하며 수가 6%를 인상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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