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의협과 대한약사회, 대한비만학회 등의 검토를 거쳤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많이 처방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는 사용해선 안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체중 감량의 1차 목표는 최초 투여시점 전 체중 대비 체중의 5~10% 감량이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사용해선 안된다.

현재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27kg/㎡이다. 식약처는 올해에 추가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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