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해야 하며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쪽이 동의할 경우 열람할 수 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통과에 대해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 동안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가진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법안 통과시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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