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의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국회 앞에서 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29일에는 외과계 5개 학회가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학회는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률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분쟁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해 수술 의사들이 소극적이고 촬영돼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진행하기 때문이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 기피로 상급병원의 환자 쏠림현상도 심해져 적절한 시기에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얻게 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CCTV 녹화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술 관련 정보는 제한돼 있는데다가 최근의 수술 경향은 내시경 또는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만큼 환자에게는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집도의사의 수술 집중도만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환자의 신체 녹화 영상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학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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