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설치 의무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의협은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 통과시에는 헌법소원과 함께 법안 실행 저지에 나서겠다고도 말했다. 헌법소원의 정식 명칭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이며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CCTV설치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고 촬영은 영상녹화로 진행되며 녹음은 불가하다. 해킹위 위험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 방식으로 저장되며 영상자료는 최소 30일간 보관된다.

법원과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한 경우에만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설치비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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