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의사 자율 정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내부의 강력한 자정 활동을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을 줄이겠다"면서도 수술실내 CCTV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장은 "대리수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홍채 및 지문 인식기, CCTV 설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최대 징계 수위는 회원자격 3년 정지. 의협은 회원 제명 등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회원자격 3년 제한이라는 처벌도 전문가 집단에서는 사회활동이 쉽지 않은 상당한 불이익"이라며 자율 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협은 또 중앙회를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에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문가평가단이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자율 정화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무조건 동료회원을 감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CCTV가 해결방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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