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술실CCTV설치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의협)

의료계 3개 단체가 수술실 CCTV설치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석 수만 믿고 벌이는 거대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시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이 가진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투쟁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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