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목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어도 객담과 분변에서 양성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베이징디탄병원 연구팀은 목 검체를 이용한 RT-PCR(유전자증폭검사) 결과가 코로나19 환자의 퇴원기준의 하나이지만 다른 검체를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미국내과학회 연보에 발표했다.

연구 대상자는 올해 1~2월에 코로나19환자 133명. 목 검체를 이용한 RT-PCR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 후 24시간 이내에 객담이나 분변 검체 RT-PCR검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진단 기준은 목 검사에서 최소 2회 양성인 경우로 했다. 진단 후 코로나19 치료와 동시에 의사 판단 하에 목, 객담, 분변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이 병원의 퇴원 기준은 3일 이상 발열증상과 호흡기증상이 없고, 흉부CT소견 개선, 목검체 검사에서 24시간 이내 2회 연속 음성 등 4가지 항목이다.

목검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133명 가운데 이후 24시간 이내 객담 또는 분변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22명이었다.  4명은 2~10세, 나머지 18명은 15~65세였다. 

초기증상으로는 발열이 가장 많았으며, 17명이 경증폐렴, 2명이 중증폐렴이었다. 5명이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최소 1개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연구팀은 22명의 목과 객담, 분변 등에서 총 545검체를 채취해 RT-PCR검사를 했다. 그 결과, 객담 검체에서 최고 39일간, 분변 검체에서 최고 13일간 코로나19가 양성이었다.

현재 목검체 검사 결과는 환자의 퇴원과 격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목검체 RT-PCR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라도 객담과 분변 검체 검사에서 양성인 환자가 존재한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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