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어린이에서는 언어발달장애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미국예방의료서비스태스크포스(USPTF)는 지난 7일 "5세 이하 어린이의 언어발달 지체·장애를 발견하기 위한 정기 검사는 증거가 부족해 권고할 수 없다(그레이드I)"고 Pediatrics에 발표했다.

관련 권고가 처음 발표된 것은 지난 2006년. 당시에도 '증거부족' 판정이 내려졌다.

부모와 의사가 언어·청각·발달 우려하는 경우 제외

이번 '증거부족' 판정은 부모와 의사가 언어·청각·발달에 우려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실시되는 언어발달지체 및 언어발달장애 검사에 해당된다.

언어장애의 원인이 되는 기타 질환과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권고 개정에 앞서 USPSTF는 관련 검사의 정확도를 평가한 24건의 연구를 검토했다. 그 결과, 언어발달지체·장애의 진단 정확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특정 검사법을 권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1차 의료에서 언어발달 지체·장애의 적극적 감시가 얼마나 정확한지 평가한 연구도 없었다.

한편 치료효과를 검토한 13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개입하면 언어능력은 향상됐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이라서 1차 의료의 정기검사 대상군에는 해당이 안될 가능성이 높았다.

개입이 사회성과 독해력, 건강상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4건의 연구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검사 부작용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으며, 치료 부작용을 평가한 연구는 그나마 2건있었지만 결과는 서로 달랐다.

한편 이번 권고에서는 신생아 청각장애 검사는 기존처럼 실시를 권고했으며, 현재 유년기 자폐증 스펙트럼장애 검사에 관한 권고는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USPSTF 대책위원회 듀크대학 알렉스 켐퍼(Alex Kemper) 교수는 "언어능력 획득은 복잡한 과정이며 어린이 발달의 중요한 요소다. 향후 1차 의료에서 고위험 어린이를 어떻게 발견해야 할지, 그리고 언어발달 지체 또는 장애가 있다고 발견된 어린이에 대해 어떤 개입법이 효과적인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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