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보완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시범사업에는 의료기관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사례의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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