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과 야간에도 초진을 허용하고, 대상 환자 범위도 넓히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대면진료 경험 환자'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한 환자'로 넓혔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받았던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만성질환에는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반면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확대된다. 기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섬이나 외딴 지역 등에 응급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이들 지역의 환자는 진료 경험이 없어도 처음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도 의사 판단 하에 1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환자의 요구가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화히 한 것이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발표에 유감을 밝히고 확대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확대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면서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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