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침 개정안을 1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용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자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여야 한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 대상이지만 휴일·야간 시간대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단 처방은 할 수 없다. 초진 대상자는 섬·벽지환자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한정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 그리고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다.

비대면진료 환자 본인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화상 전화로 얼굴을 대조하거나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처방전 발급은 의사와 환자가 협의해 팩스나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전송한다.

약물 수령 방식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이나 대리, 재택 수령을 선택한다. 다만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은 시간대 별로 정해진다. 주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까지다.

야간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다음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다. 심야는 평일 및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관리료는 의원급 3,720원, 병원급 3,220원, 보건소는 3,6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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