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휴젤의 보톨리눔톡신제제 보툴렉스(클로스트리디움보톨리눔독소A형) 150단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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