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국내 보톨리눔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와 폐기 조치를 내린 가운데 해당 회사 1곳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해당 제품 4품목을 생산하는 휴젤은 식약처 발표 당일 이번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비 중이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수출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만큼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약사법에 표시된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 및 약사(藥事)의 범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내 판매용 제품은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휴젤은 "해당 제품이 수출용 의약품임을 다양한 근거로 소명해 왔지만 식약처는 기존의 유통 관행에 대해 다른 법 해석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린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며 승소 가능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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