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주식회사와 (주)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톨리툼톡신제제 6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없이 보톨리눔톡신제제 6개 품목을 국내 판매함에 따라 해당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0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반품목은 휴젤의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톨리눔독소A형)와 보툴렉스주 50,150, 200단위 4개 품목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톨리눔독소A형)100, 200단위 등 2개 품목이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의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국내 판매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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