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 인산염)에 대한 안전사용 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처는 24일 의료인, 환자 등에 타미플루의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사용 서한에는 10세 이상 소아 환자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미 식약처는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섬망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했다.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약물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됐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도 했다.

2017년 5월에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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