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논란이 일었던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현행대로 섭취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하루 40mg)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JECFA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근거로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한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고,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꼽았다.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IARC의 분류 기준은 아스파탐 등 물질 자체이지 섭취량과는 무관하다.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섭취 금지 식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2019년 조사된 국내 아스파탐 하루 평균 섭취량은 JECFA 허용기준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현재의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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