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HK이노엔은 7월 1일자로 케이캡이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H.pylori 제균치료에는 1차로 7일에서 14일 동안 하루 두 번 위산분비억제제와 두 종류의 항생제(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케이캡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소화성궤양/만성 위축성위염 환자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동일 계열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다.

현재 미국∙중국 등 해외 35개국에 진출해있고 이 가운데 중국∙필리핀∙몽골∙멕시코에서는 출시됐다. 현재 출시를 준비 중인 국가는 2개국, 허가 심사 중인 국가는 5개국이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임상 3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케이캡은 국내에서 정제(25mg∙50mg)와 구강붕해정(50mg) 등 두가지 제형으로 출시됐으며, 지난 해 원외 처방실적은 연 1,321억 원이며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60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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