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이이찌산쿄의 항암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트주맙 데룩스테칸)가 보험급여에 한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월 3일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의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급여 신청에서 보험급여 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엔허투를 비롯해 에이스파마의 메그발주(멜팔란염산염), 에이치오팜의 멜스팔주(멜팔란염산염), 메디팁의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다. 반면 한국노바티스의 피크레이정(알펠리십)은 설정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에서는 한국얀센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와 한국아스텔라스의 백혈병치료제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이 보험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무맙)과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아메바시클립)는 확대에 실패했다.

암질환심의위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향후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및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제3차 암질호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차 암질호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