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와 기침 완화 및 억제하는 진해제의 안전 사용 기준이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ADHD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코데인, 진해제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지페프롤 등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코데인은 의료용 마약이며 나머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사용 기준에 따르면 ADHD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인 ADHD 진단환자에 투여한다. 1회 처방시 3개월 이내 투여량으로 제한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시에는 환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5세 이하에 대한 투여는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진해제는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한다.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해선 안된다. 식약처는 또 의사에게 ADHD치료제와 진해제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으로 투약 이력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치료제는 콘서타ORO서방정, 메디키넷 리타드캡슐,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 등이다. 코데인 성분 진해제는 명문인산코데인정, 하나인산코데인정, 비씨인산코데인정, 구주인산코데인정, 데코인정(코데인인산염수화물)이다. 지페프롤 성분은 레스피렌시럽과 레스피렌정, 그리고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은 코프론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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