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웅바이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대조약 선정 공고 취소 및 글리아타민대조약 지정'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13일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조약으로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대웅은 원개발사 품목이 국제법으로나 국내 약사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불명확한 기준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대웅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와 계약 또는 재계약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를 바꿔 이익을 챙기고 동시에 국내 대조약 선정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만들어 추가 이익까지 얻게 만들어 주었다"면서 "이는 식약처가 대조약 지정권한을 포기하고, 다국적 제약사에 대조약선정권을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조약 선정 과정에서 제네릭의약품이 대조약으로 바뀐 점도 지적했다. 대웅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하여 개발해 시판 중이던 알포코와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변경허가된 제품인 만큼 신약이 아니다"며 "원료의약품만 바뀌었을 뿐 허가 품목코드도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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