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성기능개선제는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불법 판매 중인 성기능개선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표시된 함량과 성분이 다르게 들어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밝혀졌다고 30일 밝혔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 15건 중 △표시 함량 과다(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 등이었다.

각성이나 흥분 효과를 표방한 제품 3건 중 흥분제로 사용되는 요힘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성분은 국내에서 허가 및 신고가 제한돼 있다.

이밖에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은 만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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