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사회가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를 제조 판매하는 화이자의 금연캠페인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11일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CMAJ)에 현재 캐나다에서 실시 중인 금연캠페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화이자는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소개했다.

캐나다의사회는 작년 챔픽스가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CMAJ에 발표한바 있다.

화이자 “환자-의사 상담 촉진 수단”주장

챔픽스에 대해 캐나다 보건성은 2008~2010년 3년 동안 정신신경계 부작용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미식품의약국(FDA) 역시 2011년 6월 중순 심혈관질환 기왕력자에 투여하면 심혈관 위험이 높아진다는 안전성 정보를 발표했다.

또한 2009년 챔픽스에 정신신경증상에 관한 부작용 가능성이 나타났다면서 처방약에 부착되는 경고 가운데 등급이 가장 높은 블랙박스 경고를 표시하도록 했다.

일본 역시 작년 7월 챔픽스 복용 후 의식장애를 일으켜 발생한 자동차 사고를 근거로 주의환기 및 첨부문서를 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캐나다의사회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화이자 대변인 안드레아 길핀(Andrea Gilpin) 씨는 "환자와 의사의 솔직한 대화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리마인더 광고"라면서 게시, 인쇄, 디지털기기 등 각종 형태의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캠페인에는 챔픽스로 금연을 성공했음을 시사하는 "해냈다(I did it!)"라는 카피와 상품명 및 공식 사이트 주소가 적혀있다. 하지만 정작 알려줘야 할 약물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의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바바라 민체스(Barbara Mintzes) 교수는 "이미 정보가 잘 알려져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정보를 강조하는 광고에서 기업이 위험을 명기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는 "블랙박스 경고를 받은 약물의 경우 소비자(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공중보건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는 또 미국회사인 화이자가 광고 규제가 엄격한 미국에서는 챔픽스 캠페인을 할 수 없으면서 "자국내 윤리규범에 맞지 않는 캠페인을 광고 기준을 만족했다고 해서 캐나다에서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캐나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캠페인 관련에 대한 불만은 받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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