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정제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지난 2019년 신의료기술 평가로 80%을 적용받던 본인부담률이 앞으로는 90%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PN의 적합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에 비해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 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고, 고령사회로 퇴행성관절염의 보존치료 수요는 늘었지만 효과가 분명치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PN에 대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있었다"면서 급여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에 미달된 1,096개 의약품에 대해 3월부터 상한금액을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7월부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섬망환자 등을 우선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한다.

재활의료기관에는 일반병동과 동일한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뇌·척수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에 입원료가 차감된다.

이밖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투입되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늘려 1명이 담당하는 환자를 기존 40명에서 12명으로 줄인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한 해제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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