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및 투약 기준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메틸페니데이터의 취급을 제한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 및 투약 제한 기준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하루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 성인 ADHD 처방‧투약이다.

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받는다. 또한 지속 위반한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 처분시 1개월 정지되지만 2차에는 3개월, 3차에는 6개월, 4차에는 12개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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