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펜타닐 처방시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정제와 패치제)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반시에는 1차 경고, 2차에 3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전신마취 등 의식없는 환자의 수술이나 수술 직후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있는 환자, 진통 목적으로 암환자에 처방하는 경우 등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향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상황을 고려해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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