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등 소아용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4일 열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및 정제를 비롯해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포도당, 염화나트륨, 시트르산칼륨수화물,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액제 등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은 지정 해제됐다. 이로써 총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되는 약물은 408종 성분(448개 품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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