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종의 처방, 투약 금지 조치 위반이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3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후 3개월간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들 중 금지 명령 위반이 의심되는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선정,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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