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RAT) 강행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의료법 2조와 27조 항목에서 RAT 사용자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만큼 한의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의사들로부터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코로나19는 검사 외에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 행위로 이어지는 만큼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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