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사의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RAT) 불인정은 재착 밝힌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22일 긴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RAT 참여 의료기관의 2~3천 곳은 호흡기질환과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라며 한의원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보험수가를 인정하지 않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RAT 비용은 지역과 병원 별로 급여시 5~6천원, 비급여시 2~3만 5천원이다.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는 의료기관에 한정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홍 회장은 "팍스로비드 없이도 한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이 대만과 중국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에게는 팍스로비드 처방권이 없기 때문에 이 약물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즉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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