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전문가신속항원검사 불인정을 재차 확인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하는 코로나19 검사기관만 확대하고 있다"며 "한의원까지 검사기관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인 만큼 시효가 끝날 때쯤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들의 강행 움직임에 대해 손 반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강행해도 비용 인정이나 확진자 인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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