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당뇨병적정성평가 지표가 변경됐다.

심사평가원은 27일 발표한 2021년(11차, 올해 10월~내년 9월 진료분)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평가지표의 하나인 당화혈색소(HbA1c) 검사 시행률 기준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한 동일성분군 중복 및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모니터링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모니터링 지표의 하나인 당뇨병신증 선별검사는 소변알부민배설 및 사구체여과율 검사로 변경됐다. 12차 부터는 평가지표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인슐린 처방률이 신설되고 기존에 부합되지 않는 병용 및 투약일당 약품비는 평가기준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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