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일 유방암 PET(양전자단층촬영) 보험급여 인정기준 심사기준을 개정, 발표했다.

변경에 따르면 원격전이가 의심된 경우에는 병기 3에도 해당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전이가 확인되면 인정받지 못하지만 다발성 골전이가 있고 고식적 화학요법 치료(palliative chemotherapy)를 계획하는 환자에는 인정된다.

2기b라도 만 40세 이하, HER2양성, 삼중음성 유방암에 한정해 인정된다. 기존에는 3a기 이상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앞서 해당되는 조건이라도 2a, 3b기에만 한정했다.

또한 치료 중 효과를 판정할 때 원격전이가 의심되거나 질병 진행 여부가 분명치 않아 시행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기존에는 의심 병변 판단이 분명치 않을 때에만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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