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이 12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간납사 문제 해결의 첫단추는 유통법령 구조임을 재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전 부터 간납사 문제 해결을 위해 유통구조개선TF위원장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회장 취임 이후 본격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간납사(間納社)란 간접납풉회사의 준말로 의료기관이나 대형약국에서 설립한 직영 도매회사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할인,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유 회장은 이날 의료기기산업도 제약산업 분야 처럼 특수관계자 간의 판매행위 금지, 가납 재고 요청금지, 표준 결제기간 설정, 표준공급계약서 마련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서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의료기기업종 특성상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 모니터링을 통해 의약품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제도)와 같이 판매업체의 적격성 심사 및 교육기관의 지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 일부 도매업체의 독점 금지, 요양기관의 비용 전가 금지, 불법 리베이트 단속 강화 및 대금 결제기간 단축 의무화 등 불공정 행위 방지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도 개선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 회장은 또 의료기기 유통구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의 역할을 일원화하는 유통구조 전담부서의 신설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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