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렉라자(성분 레이저니티닙) 등 5개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9일 공개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약물은 유한양행의 렉라자를 비롯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 한국BMS제약 여보이주(이필리무맙), 그리고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등이다.
한국화이자의 소마버트(페그비소만트)에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라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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