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에 대한 표시 및 광고사항이 집중점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29일까지 표시·광고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의 일환이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과 보톨리눔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기패제 등 계절수요가 많은 의약외품이다.

점검 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표시·광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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