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한 진단휴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 전현직 의협회장과 기획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 참여를 직접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였다"면서 "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또한 2016년 3월 17일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당한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부당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강력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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