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하반기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779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을 한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짓, 과대광고의 내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경우였다.

이밖에도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5건,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입시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조 수입업자의 상호 및 허가번호, 사용목적, 그리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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