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도 아닌 의약품이 8년간 151만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8년간 알츠하이머치매환자 4명 중 1명에 처방됐다. 청구금액으로는 1조 1천억원이 넘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대사기능제로 기억력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 허가됐다. 치매치료에 인정받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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