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26일 식약처가 발표한 라니티딘 성분제제의 제조·수입·판매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보건당국의 발표 후에야 검사하는 뒷북 행정에다가 최초 결정을 열흘만에 뒤집는 등의 행동을 보인 식약처에게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는 지난 14일 라니티딘성분의 위궤양치료제 잔탁에서 발암물질인 NDMA(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인체에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물질이다.

식약처는 이틀 뒤인 16일에 돼서야 잔탁과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국과는 검사 결과가 달라 큰 우려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열흘이나 지난 26일에는 잔탁을 비롯한 국내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269개 품목에 대한 제조, 수입,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해 입장을 완전히 번복했다.

수입 또는 국내 제조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전수 조사 결과 원료의약품(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이번 라니티딘에 대한 식약처의 대처는 지난해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와 모양새가 유사하다"면서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바뀐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에서 지적한 약물인 잔탁만을 수거검사한 행동은 독자적, 능동적인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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