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며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의협은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검찰 결정에 대해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 행위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한 제약회사가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이를 한의사가 약침액에 섞어 주사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교사와 의료법 위반 방조 행위로 고발된 것이다. 

2017년 수원지점의 무협의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리도카인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 한의협은 "한방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때문이지 약물사용에 따른 처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위한 선언문도 발표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범위에 대해 △스티렌이나 신바로 등 한약제제로 만든 약물 △리도카인 등 한방의료에 보조 수단인 약물 △봉독침 쇼크 대비 응급의약품 등 크게 3가지다.

최 회장에 따르면 봉침치료를 하는 한의원의 대부분은 쇼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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