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 판매허가가 취소되면서 손해보험사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판매대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손보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곳이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에 따르면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른다.

해온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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